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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
클린신고센터
부패없는 울산항만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패행위 및 부당행위 등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
- 직무와 관련한 지위, 권한 남용 행위 및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상대적 약자에게 행하는 갑질 행위
-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
-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금품 반환
-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
- 비밀 보장
- 신고자의 동의없는 신분공개는 절대 금지하며 조사 및 결과처리시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도록 합니다.
- 신분 보장
- 내부고발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조치합니다.
- 포상 조치
- 회사의 업무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회사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경우 포상금을 통하여 깨끗한 울산항만관리(주)가 되도록 장려합니다.